정수장치 설치, 정기점검 등 먹는 물 유지 관리 사항 규정...'안심학교 운영 지원'
충남도내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만족하는 학교 내 물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김은나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8)이 대표발의 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은 “학교급식과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을 공급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 조례안을 발의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책무로 수돗물 오염물질로부터 안전한 물 관리를 위해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관리 등 먹는 물 관리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 내 수질관리 기능이 인증된 정수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유지·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 점검 및 정수장치 교체 등을 실시토록 했다.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도내에서 상수도를 사용하는 초.중.고.특수학교 698개교 중 직수 정수장치 설치 85개교, 상수도 미인입 29개교에 우선 먹는 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생적인 물 공급을 위한 정수장치 설치.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2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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