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13개 지자체 총 323동 석면 슬레이트 해체.처리사업 착수
(뉴스스토리=충남)이찰우 기자=한국환경공단 충청지역본부 자원순환처(처장 김유식)는 올해 국비.지방비 5억5800만원을 들여 충남지역 1, 2권역으로 처리업체를 선정해 농어촌지역 석면 슬레이트 총323동 처리를 위한 사업을 11월 30일까지 완료한다고 밝혔다.
1960~70년대 농어촌지역 지붕 개량사업을 시행하면서 설치된 슬레이트 지붕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다량 함유돼 농어민의 건강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왔었다.
이에 한국환경공단에서는 2011년 환경부로부터 위탁 대행해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완료하고, 올해 지자체와의 위탁협약을 통해 충남지역 총 323동에 대해 1, 2권역별로 처리업체를 선정해 슬레이트 해체가 시급한 지자체를 우선으로 슬레이트 면적조사 및 해체.처리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순환처 관계자는 "석면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계기로 농어촌지역의 노후 석면 슬레이트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앞으로도 주민 건강보호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해당 지자체와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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