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 유도등.유도표지 화재안전기준 일부 개정
서천소방서, 유도등.유도표지 화재안전기준 일부 개정
  • 박성례
  • 승인 2021.07.20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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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소방서(서장 최경수)는 화재 시 원활한 피난 활동을 위해 출입구와 복도 등 피난 통로에 설치하는 유도등을 더욱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 기준을 변경하는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303)’ 일부 개정안을 7월 8일 공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유도등은 화재 시 원활한 피난 활동을 위해 출입구(피난구)와 복도 등 피난통로에 설치하는 일종의 전등이다.

피난자는 화재 시 유도등을 통해 피난통로와 피난구의 위치를 식별한다.

기존 유도등의 경우 평면으로 벽에 설치되어 있어 화재 상황 속에서 대피하는 경우 식별이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으로 피난자가 어느 각도에서나 식별이 용이해 빠르게 대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더욱 강화된 피난설비 설치로 화재 시 신속한 대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화재 시 피난자가 좀 더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천=박성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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