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태원, 야생동물 모니터링 특허 기술 민간 이전
국립생태원, 야생동물 모니터링 특허 기술 민간 이전
  • 박성례
  • 승인 2021.07.22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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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실시권 설정 계약 체결식 장면. ⓒ국립생태원
통상실시권 설정 계약 체결식 장면. ⓒ국립생태원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야생동물 모니터링 시스템 및 그 방법' 특허 기술을 충북 청주에 위치한 중소기업 ㈜네이처원에 이전하는 통상실시권 설정 계약을 21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상실시권 설정 계약 체결식은 국립생태원, ㈜네이처원,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최소인원으로 참석한 가운데 국립생태원 전략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의 중재 및 자문을 받아 이루어졌다.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나 의장권자가 아닌 제3자가 허락이나 법률 규정 또는 설정행위를 통해 정해진 시간적.장소적.내용적 제약의 범위 안에서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등록의장 등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이다.

민간에 이전하는 이번 특허 기술은 카메라 기반 감시단말기를 통해 야생동물의 인식정보와 서식환경정보를 수집하고 동물의 생태정보를 분석하는 것으로 2019년 5월 27일에 특허 등록됐다.

국립생태원 연구진은 전국의 야생동물 정보수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대자료(빅데이터)의 수작업 처리와 인간적인 실수(휴먼에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이번 특허 기술로 인해 전국의 산림, 하천 등의 서식지에서 분산 설치된 감시단말기의 야생동물 영상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야생동물의 인식정보와 서식환경정보를 추출하여 생태정보 분석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기존 2~3천여 장의 야생동물 영상에서 종을 구분하는데 1인 기준 8시간이 소요됐으나, 특허 기술을 적용하여 제시하는 방법을 구현하면 동일 분량을 약 30분으로 처리할 수 있다.

향후 특허 기술을 인수공통전염병(고등동물에서 인간으로 감염되는 병) 감염 실태, 유해 야생동물, 외래종 및 멸종위기종의 현황 등 사회 현안 전반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할 예정이다.

기술이전을 받는 ㈜네이처원은 무인센서 카메라, 포획발신기, 포획 트랩 등 정보통신 제품을 개발, 제조, 판매하는 업체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야생동물 종 분류 소프트웨어' 개발에 더욱 전념할 계획이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국립생태원 개원 8년 차 생태 신기술과 관련된 우수한 지식재산이 축적되고 있다”라며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디지털·녹색 복원 기술 개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천=박성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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