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첫 걸음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첫 걸음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
  • 조성철
  • 승인 2021.07.2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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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철 보령세무서장
조성철 보령세무서장

완연한 여름을 알리는 장마가 찾아왔습니다. 39년 만에 찾아온 7월 장마는 늦은 만큼 전국 곳곳에 거센 장맛비를 뿌리며 코로나19로 지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어김없이 찾아오는 장마와 태풍도 꼼꼼히 준비하고 대응한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상황에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닥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적인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형평성이 갖춰지고 사각지대가 없는, 복지행정 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기에 정확한 소득파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7월 소득지급분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되었습니다.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단축되더라도 사업자나 소득자의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주기 단축으로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에 활용하기 위해 소득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우리사회의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이 더욱 두터워 질 것입니다.

소득자료 제출 횟수가 늘어나게 되어 생업에 여념이 없는 사업자 분들께서는 번거로움이 커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더불어 잘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고, 어려우시더라도 제출기한 내에 꼭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영세사업자분들을 위한 맞춤형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보다 쉽게 전자신고 하실 수 있도록 ‘인건비 간편 제출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신고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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