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27일 자정부터 거리두기 ‘3단계’ 격상...보령.서천.태안 제외
충남도 27일 자정부터 거리두기 ‘3단계’ 격상...보령.서천.태안 제외
  • 이찰우
  • 승인 2021.07.26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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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풍선효과’.휴가철 도내 감염 확산 우려 등 반영해 격상 결정
지역별 거리두기 ‘차별’...원정관광 등 코로나19 방역 ‘구멍’ 우려 목소리도
27일 자정부터 보령.서천.태안을 제외한 충남도내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된다.
27일 자정부터 보령.서천.태안을 제외한 충남도내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된다.

27일 자정부터 충남도내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된다.

현재 서해안권 해수욕장을 운영 중인 보령시와 서천군, 태안군은 소상공인 활성화 등을 이유로 현행 2단계를 유지키로 했다.

26일 충남도는 수도권 등과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차에 따른 풍선효과와 휴가철 피서객 이동 등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에 따라 3단계 격상 조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일단 다음 달 8일까지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행사.집회는 50인 미만으로만 허용한다.

‘1그룹 시설’인 유흥시설 5종과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은 밤 10시 이후 운영을 제한하고, 수용 인원은 8∼10㎡ 당 1명으로 제한한다.

‘2그룹 시설’인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도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으며,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3그룹 시설’인 결혼식장.장례식장은 웨딩홀 또는 빈소별로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조치와 함께, 수용 인원을 50명 미만으로 줄인다.

숙박시설도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해야 하며, 시설 주관 바비큐 파티 등의 행사는 금지한다.

종교시설은 수용 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만 정규 종교행사 참여가 가능하며, 모임.행사(실외 행사는 50인 미만 가능)와 식사, 숙박 등은 금한다.

도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자(1차 및 완료자)에 대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유지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제외된 보령시는 현행 2단계를 유지하고 방역을 강화키로 결정했다.

보령시는 26일 지방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현 2단계 거리두기 유지를 건의하고 충남 서부권에 위치한 해수욕장을 운영 중인 태안군과 서천군의 동의를 얻어 이 같은 결정했다는 것.

이 자리에서 김동일 시장은 “코로나19가 1년 반이 넘게 유행하면서 지역의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고, 휴가철을 맞은 관광지 상인들이 여름 한철 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절박한 심정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서천군도 이 같은 내용에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밝혔다.

반면, 이번 지역별 거리두기 차별로 인해 자칫 야간시간 원정 관광 등에 따른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양승조 지사는 “이번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코로나19 전국적 확산으로 인한 비수도권 3단계 일괄 상향 조치에 따른 것”이라며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동안과 같이 모임이나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충남도 코로나19와 관련 26일 자정 기준 전체 4,665명이 발생되고 4,118명이 퇴원, 45명이 사망했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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