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원 요양서비스 노조 단협 체결...‘조합 활동을 보장한다’
보령원 요양서비스 노조 단협 체결...‘조합 활동을 보장한다’
  • 이찰우
  • 승인 2021.07.3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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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2차 연장이어 ‘정년’ 관련 내용 조정 후 30일 최종 단체협약
요양서비스 노동자들과 갈등과 진통을 겪었던 충남 보령원 사태가 30일 단체협약서 체결로 일단락 됐다. 사진은 지난 21일 전국요양서비스노동자 보령원 총력투쟁 결의대회 장면.
요양서비스 노동자들과 갈등과 진통을 겪었던 충남 보령원 사태가 30일 단체협약서 체결로 일단락 됐다. 사진은 지난 21일 전국요양서비스노동자 보령원 총력투쟁 결의대회 장면.

요양서비스 노동자들과 갈등과 진통을 겪었던 충남 보령원 사태가 30일 단체협약서 체결로 일단락 됐다.

이날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세종충남지부(준) 보령지회(지회장 이명선) 등에 따르면 오전 10시께 조합 활동 보장 및 정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해 최종 단체협약서를 체결했다.

그동안 보령원 요양서비스 노동자들은 대표의 아침식사를 차리는 등 갑질에 시달려야 했고, 야간휴게시간이 11시간으로 수년 동안 공짜노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또, 시설 적자라는 이유로 임금을 수개월 동안 반납하고, 근무복도 지급하지 않아 사비로 구매하는가 하면, 해고가 두려워 명절이나 생일에 맞춰 선물을 갖다 바쳐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의 조합 활동과 정년 보장 등을 요구하며 2년 여 동안 출퇴근 선전전 등을 이어왔다.

지난 5월 12일 ‘정년연장을 미끼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기자회견을 갖고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도 및 감독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지난 7월 21일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노우정 위원장을 비롯해 경기 등 각 지역 요양서비스 노동자들과 정의당, 진보당, 보령지역 시민단체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령원 앞에서 결의대회를 가졌다.

당초 이날 결의대회에서 앞서 노조와 대표자 위임장을 받은 사측관계자 등은 오전 중 협상안을 도출했지만 ‘대표의 최종 결제를 받아야 한다. 저녁까지 마무리 짓자’는 이유로 또 미뤄졌다.

27일 협상안 가운데 정년에 대한 사측의 재협상 요구에 따라 30일 최종 합의에 도달하게 된 것.

쟁점이 됐던 근로조건의 정년 부분은 ‘정년 이후 2023년 1월 1일부터 촉탁형식의 고용’에서 ‘2022년 1월 1일부터 정년퇴직한 조합원이 계속근로를 원하는 경우 1회 1년, 2회 6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날 노조 관계자는 “오늘 합의가 전체적으로 즐겁거나 환영한다는 분위기는 아니다. 다만 담담하게 수용한다는 입장으로 한 걸음 더 디딘 것으로 풀이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단협에 이어 중순 본조와 정부의 임금관련 추이를 보고 올 하반기 내년 임급 협상을 위한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노우정 위원장은 “보령원, 보령 실버홈에 노동조합이 생긴지 24개월 만에 단체협약이 체결됐다. 현장의 요양보호사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인격적 대우와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이 크다.”면서 “가족도 돌보기 어려운 시대, 어르신 존엄케어에 최선을 다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자존감이 높아질 때 서비스 질도 높아진다. 이런 순기능의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이번 보령원과의 단협 체결이 시간이 걸린 만큼 더 빛날 수 있도록 노사가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어 “2년간 현장에서 투쟁하느라 수고하신 조합원 여러분 건강하시고 존경한다.”고 덧붙였다.

/보령=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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