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양귀비.대마의 밀경작을 차단해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봉쇄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특별단속에서 군산시 사정동 소재 한 음식점 뒷터에서 정 모(51, 여, 군산)씨 소유의 양귀비 37주를 발견해 폐기처분했다.
양귀비에서 추출된 성분은 진통.진정작용이 뛰어나 복통, 기관지염, 만성장염, 불면 등의 질환에 복용하기도 했으나, 근래에는 습관성 의약품으로 지정돼 재배에 규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노년층에서 여전히 ‘상비약’이라는 인식하에 열악한 의료시설과 재배자가 고령인 도시지역에서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재배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5월 전남 영암군 지역에서 양귀비 87주를 불법재배 한 후 아편을 추출해 주사기로 투약한 피의자들이 해경에 검거되기도 했으며, 군산해경 관내에서도 소량으로 재배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매년 발생했다.
양귀비의 경우 대검 설정기준을 감안해 경미사범은 불입건, 계도조치 한다는 계획에 따라 이번에 발견된 37주 양귀비는 전량 폐기하고 경작자 정씨는 불입건 처리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5월에는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한 결과 2건의 소량 경작자를 적발했으며 6월부터는 섬 지역과 해안가를 점검할 계획이다”며 “초범인 경우에도 면힐하게 수사하여 엄단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의 양귀비 재배 특별단속은 7월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며, 오는 지난해 해경청이 실시한 양귀비.대마 경작관련 특별단속에서 총 51건 53명이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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