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권을 불법 임대해 부당이득을 취해온 어촌계장 등이 기소의견 송치됐다.
충남 서천군 소재 A 전 어촌계장 등 2명은 그동안 어촌계에 부여된 어업권을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불법으로 임대해 주고 이에 따른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몇 해 전부터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보령해경이 최근 관련 혐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어촌계가 소유한 해삼.전복 마을어업 어장 2곳을 어촌계원이 아닌 자에게 임대한 어촌계장 A 모씨 등 관련자 2명과 해당 어업권을 임차한 B 모씨 총 3명을 수산업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 씨 등 2명은 소속 어촌계원들만 마을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채취할 수 있고 어촌계원이 아닌 자에게는 어업권을 임대할 수 없는데도 어촌계 소속이 아닌 B씨로부터 임대료를 받고 지난 4년간 마을어업 어장 2곳을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충남 지역 어촌계원의 노령화에 따라 어촌계원이 아닌 자에게 어장 및 어업권을 불법으로 임대하는 경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어업권 불법 임대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행정 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령해경은 보령시청과 서천군청에 방문해 “앞으로는 어촌계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해 발급된 마을어업 어장이 어촌계원이 아닌 자에 의해 사용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이러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서로 노력하자”며 협의했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보령=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