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자연.사회재난 등 재난 발생 시 정상적인 교육을 받기 힘든 학생들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제33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2차 회의에서 양금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천2)이 대표발의 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교육재난지원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학생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 금품 및 용역이다. 조례는 재난 발생으로 장기간 휴업 등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한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학습권.교육복지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교육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원대상은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휴업.휴원 한 학교의 학생이나 재난 발생으로 학습결손, 심리적.정서적 피해 등을 겪는 학생 등이다.
지원금은 현금이나 현물, 용역 등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지원금 지급 기준이나 금액, 시기 등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했다.
양 의원은 “조례안은 중대한 재난 발생으로 교육재난을 겪는 학생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여건을 개선해 교육재난을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4일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 의결된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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