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건설본부 ‘무연탄 배출’ 운송기준 어떻게?
서천건설본부 ‘무연탄 배출’ 운송기준 어떻게?
  • 이찰우
  • 승인 2021.09.14 0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책위 ‘7월부터 무연탄 배출 및 운반기준...권한기관 아무도 몰라’
서천군 미세먼지 및 고압송전선로 피해대책위가 구 서천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다 남은 무연탄의 배출과 함께 운송차량에 대한 우려의 목소를 내고 있다. ⓒ피대위
서천군 미세먼지 및 고압송전선로 피해대책위가 구 서천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다 남은 무연탄의 배출과 함께 운송차량에 대한 우려의 목소를 내고 있다. ⓒ피대위

서천군 미세먼지 및 고압송전선로 피해대책위(공동위원장 조덕환.조갑성, 이하 피대위)가 구 서천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다 남은 무연탄의 배출과 함께 운송차량에 대한 우려의 목소를 내고 있다.

특히, 해당 무연탄이 배출되는 것과 관련 담당 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을 비롯해 충남도나 서천군에서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문제 여부’와 ‘책임 여부’를 지적해 사실관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피대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구 서천화력발전소에서 덤프트럭이 줄이어 무연탄을 싣고서 나가는 것을 목격했고, 해당 차량이 속 덮개 없이 자동덮개만 조치하고 이동하는 것을 확인해 서천건설본부와 서천군, 충남도, 금강유역환경청 등에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

피대위 채종국 국장은 “오후 관련 사실을 알고 서천건설본부에 속덮개 등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했고, 1시간이 넘어 다시 확인했지만 여전히 자동덮개만 조치한 채 배출하고 있었다.”면서 “해당 내용과 관련 금강유역환경청, 충남도, 서천군 등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무연탄이 배출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연탄을 운송하는 덤프트럭에 속덮개 없이 자동덮개만 조치해 운송하는 것 역시 서천군은 관련 법률을 따져봐야 한다고만 할 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속덮개 없이 운송 차량이 이동하면서 부유물이 날릴 수 있다는 주민들의 걱정에 어느 누가 보호해주고, 안전을 책임져 주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분통을 터트렸다.

채 국장은 “해당 사실과 즉각적인 조치를 못하는 서천군 행정도 문제고, 관련 문제를 제기하자 뒤늦게 법리해석과 조치를 취하는 서천건설본부는 주민들을 기만한 것.”이라면서 즉각적인 해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천건설본부 관계자는 “해당 무연탄은 구 서천화력발전소에서 운영하면서 남은 것으로 보령지역 A 업체에 일종의 매각으로 운송되고 있다.”면서 “1만 여 톤 반출계획으로 지난 7월부터 반출을 시작했고, 8월에는 반출이 전혀 없다가 9월부터 다시 재개한 상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운송 차량의 덮개 부분 민원이 발생해 차량의 속덮개 등 보완조치 후 다시 배출할 계획이다.”라면서 “무연탄 매각에 따른 운송이 폐기물은 아니어서 관련 법리해석이 필요해 검토 중이다.”고 덧붙였다.

/서천=이찰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