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 센터장 부적격 및 사업정지 ‘후폭풍’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 센터장 부적격 및 사업정지 ‘후폭풍’
  • 이찰우
  • 승인 2021.09.24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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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장 채용 재공고 및 거짓구직정보 ‘1개월’ 사업정지...‘불협화음’ 여전
도, 보령시 등 통해 해당 법인 소통 노력...‘인력개발센터’ 정상화 최우선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가 관리자 등의 갑질 의혹과 수강생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교체된 센터장은 부적격 자격으로 또 다시 채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여기에 제기됐던 거짓구직정보와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1개월의 사업정지 행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가 관리자 등의 갑질 의혹과 수강생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교체된 센터장은 부적격 자격으로 또 다시 채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여기에 제기됐던 거짓구직정보와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1개월의 사업정지 행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퇴직금 부적정 집행 등으로 논란이 됐던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가 센터장 교체 이후에도 후폭풍을 맞고 있다.

관리자 등의 갑질 의혹과 수강생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교체된 센터장은 부적격 자격으로 또 다시 채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여기에 제기됐던 거짓구직정보와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1개월의 사업정지 행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충남도는 정상화를 위한 여가부 및 보령시와 수탁 법인 등을 통해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 정상화를 위해 최우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와 관련 센터장의 갑질 의혹에 이어 직장 내 괴롭힘, 동의 없는 퇴직금 중간정산, 부적정한 채용과 허위알선 등의 의혹이 일고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정의당 및 지역시민단체 등에서 이 같은 의혹 해소를 위한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고 센터장의 해임과 지정법인 취소 등을 요구했다.

보령시의회 최주경 시의원은 해당 의혹 등과 관련 6월 17일 주무부서 업무파악에 이어 8월 5일 정의당 이선숙 보령.서천지역위원장 및 보령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또 센터장 교체 이후 지난 8월 31일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 퇴직자 등과 비공개 간담회 등을 갖고 지속적인 모니터를 실시했다.

이선영 충남도의원(정의당, 비례)은 7월 13일 제33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 감독부실에 솜방망이 조치'를 지적하기도 했다.

충남도 및 보령시는 관련 의혹 등이 제기되자 곧바로 복무 점검 등을 실시하고 센터장 1인 면접 채용 및 퇴직금 부적정 지급 등을 적발하고 주의 및 기관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센터장의 교체가 이뤄졌다.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퇴직금 부적정 집행 등으로 논란이 됐던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가 센터장 교체 이후에도 후폭풍을 맞고 있다.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퇴직금 부적정 집행 등으로 논란이 됐던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가 센터장 교체 이후에도 후폭풍을 맞고 있다.

하지만, 센터장 교체 이후에도 자격이 없는 근무자를 면접관으로 동석해 면접을 진행하는가 하면, 강의시간에 센터장 등이 난입해 수강생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도 발생했다.

강의 개설 등과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관련 내용이 보령시청 누리집 자유게시판에도 수차례 올랐지만 답변이나 관련 해결을 위한 조치는 미온적이었다는 것.

교체된 센터장 역시 자격 문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고, 센터장의 새일센터 자격을 놓고 여성가족부의 최종 부적격 판단에 따라 다시 채용공고가 나갔다.

또,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의 불법직업소개 등 위법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직업안정법’에 의해 지난 7월부터 10월 6일까지 사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해당 제보자에 따르면 ‘구인광고 근로조건의 내용은 근로기간 12개월로 명시하고 근로계약서는 회계연도 말로 작성해온 것’ 거짓구인광고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 일부 근무자들의 자격 여부와 근로자 채용 등에 대한 의혹 역시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시설면적과 관련 당초 신고 당시와 현 시설물에 대한 면적이 차이가 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보령시 관계자는 “거짓구인광고와 관련 고용노동부에서 보령시로 이첩된 내용으로 사실조사를 마치고 최종 거짓구인광고로 판단해 관련 법에 따라 사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충남도 관계자는 “센터장 자격과 관련 부합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여가부에서 신임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자격 등 최대한 시스템에 올려 심의를 받아야 하고 관련 기준에 완전히 적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부적격 부분은 새일센터장 기준이다.”면서 “보령시를 통해 수탁법인으로 다시 얘기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등과 관련 근무자 서로의 의사소통과 전달책의 불협화음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빨리 해소하기 위해 충남도와 보령시 나름대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지역에서 발생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문제와 관련 시급하게 검토하고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보령=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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