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25톤 트럭 12대 분량 장항읍 옥남리 개인 소유지로...군 ‘원상복구’ 명령
서천군 장항읍 창선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와 관련 일부 토양이 개인 사유지로 밀반출된 것과 관련 서천군이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내렸다.
군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해당 공사현장에서 25톤 덤프트럭 12대 분량이 현장소장 및 관련기관에서 모르게 장항읍 옥남리 개인 소유지로 밀반출됐다는 것.
당초 조성공사 일원이 폐차장 부지로 지난 2018년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해 정밀조사 행정명령에 이어 2018년 8월 정화조치명령을 통해 9월 말 토양정화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성부지 토양 오염과 관련 환경법 등에 따라 일반 토사로 봐야 한다는 것.
또,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한 876톤의 폐콘크리트는 반출된 토양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군 사업부서는 23일 현장을 찾아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내렸다.
군 관계자는 “현장 소장도 토사 반출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고, 해당 토사를 매매한 것이 아닌 개인적인 관계로 운송해 준 것 같다.”면서 “현장에서 곧바로 원상복구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오는 11월까지 장항읍 창선리 일원에 버스 36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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