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창선리 공영주차장 현장서 '토사 밀반출’
서천군 창선리 공영주차장 현장서 '토사 밀반출’
  • 이찰우
  • 승인 2021.09.24 16: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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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25톤 트럭 12대 분량 장항읍 옥남리 개인 소유지로...군 ‘원상복구’ 명령
서천군 장항읍 창선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와 관련 일부 토양이 개인 사유지로 밀반출된 것과 관련 서천군이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내렸다.
서천군 장항읍 창선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와 관련 일부 토양이 개인 사유지로 밀반출된 것과 관련 서천군이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내렸다.

서천군 장항읍 창선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와 관련 일부 토양이 개인 사유지로 밀반출된 것과 관련 서천군이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내렸다.

군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해당 공사현장에서 25톤 덤프트럭 12대 분량이 현장소장 및 관련기관에서 모르게 장항읍 옥남리 개인 소유지로 밀반출됐다는 것.

당초 조성공사 일원이 폐차장 부지로 지난 2018년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해 정밀조사 행정명령에 이어 2018년 8월 정화조치명령을 통해 9월 말 토양정화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성부지 토양 오염과 관련 환경법 등에 따라 일반 토사로 봐야 한다는 것.

서천군 장항읍 창선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와 관련 일부 토양이 개인 사유지로 밀반출된 것과 관련 서천군이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내렸다. ⓒ서천군
서천군 장항읍 창선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와 관련 일부 토양이 개인 사유지로 밀반출된 것과 관련 서천군이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내렸다. ⓒ서천군

또,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한 876톤의 폐콘크리트는 반출된 토양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군 사업부서는 23일 현장을 찾아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내렸다.

군 관계자는 “현장 소장도 토사 반출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고, 해당 토사를 매매한 것이 아닌 개인적인 관계로 운송해 준 것 같다.”면서 “현장에서 곧바로 원상복구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오는 11월까지 장항읍 창선리 일원에 버스 36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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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토박이 2021-09-24 21:32:36
서천군 재산이 그대로 사라질뻔 했어요. 또한 토사 빠져나간 만큼 골재비용 세금 더 들어갈텐데 그걸 뉴스스토리가 막아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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