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서천화력 무연탄 반출...‘개선명령’ 행정조치
(2보)서천화력 무연탄 반출...‘개선명령’ 행정조치
  • 이찰우
  • 승인 2021.09.2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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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무연탄 운송 과정 위반사항 ‘처분사전통지’...27일 재개할 듯
구 서천화력발전소 무연탄 반출과 관련 서천군의 개선명령으로 일단락 됐다.
구 서천화력발전소 무연탄 반출과 관련 서천군의 개선명령으로 일단락 됐다.

구 서천화력발전소 무연탄 반출과 관련 서천군의 개선명령으로 일단락 됐다.

앞서 지난 13일 서천군 미세먼지 및 고압송전선로 피해대책위(공동위원장 조덕환.조갑성, 이하 피대위)가 구 서천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다 남은 무연탄의 반출과 함께 운송차량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피대위는 구 서천화력발전소에서 덤프트럭이 줄이어 무연탄을 싣고 나가는 것을 목격했고, 해당 차량이 속 덮개 없이 자동덮개만 조치하고 이동하는 것을 확인해 서천건설본부와 서천군, 충남도, 금강유역환경청 등에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

24일 서천군에 따르면 구 서천화력발전소 철거 과정에서 남아 있는 탄을 제거하는 것과 관련 보령의 A 업체로 반출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됐고, 위반확인서를 받고 행정절차법상 처분사전통지를 내렸다는 것.

이에 따라 무연탄 반출에 따른 운송이 중단된 상태로 27일부터 조치를 완료 후 운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15일 김윤기 서천건설본부장은 관련 내용으로 피대위 주민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군 관계자는 “무연탄 운송의 경우 엄격하게 밀폐했어야 한다. 운송과 관련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의무는 없지만 준수 의무는 있다.”면서 “운반 과정에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던 것을 확인하고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피대위의 피해 주장 등과 관련 “미세먼지 측정기 등 있지만 피해를 입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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