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특별단속 1개월 연장
불법어업 특별단속 1개월 연장
  • 이찰우
  • 승인 2012.06.0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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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토리=충남)이찰우 기자=충남도는 산란기 어패류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이달 말까지 1개월 연장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일제 단속 기간으로 정해 농림수산식품부와 시.군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했으나, 불법어업이 여전한 데다 단속 강화 요구가 지속되고 있어 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어구 및 선형을 변형해 조업하는 행위 ▲무허가 잠수기어업 ▲2중 이상 어구 불법 사용 및 어구실명제 위반 ▲포획어종 위반 ▲그물코 규격 위반 ▲꽃게 금어기(6.16~8.15)위반 행위 등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 연장 기간 동안 국가어업지도선 등 관계기관과의 튼튼한 공조체제를 유지, 불법 어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합동단속 이후에도 우범해역 및 업종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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