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해상교통량 증가와 선박의 고속운항으로 인한 항내 정박.계류중인 선박의 파손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해경의 특별단속이 실시될 전망이다.
7일 군산해양경찰서는 “해상교통량이 집중되어 있는 연안해역과 교통안전특정해역 내 사고발생의 우려가 높아 6월 11일부터 7월 20일까지 ‘연안해역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항내 제한속력 위반 및 해상교통 관제통신 미 청취 선박 ▲항계 내 어로행위로 통항방해 어선, 지정항로 항법 위반 선박 ▲주취 운항 ▲ 다중이용선박의 정원초과 행위에 대해 중점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산.장항항 항계내 구역별 최고항해속력은 ▲제1구역은 군산항 58번 선석에서 여객터미널 앞 해상까지는 항행최고속력은 10노트 ▲제2구역은 충남 장항항 앞 해상으로 항행최고속력 10노트 ▲제3구역은 군산항 내항수로로 항행최고속력이 5노트로 지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개항질서법에 따라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군산과 장항, 격포, 홍원항을 중심으로 여객선 9척, 유람선 10척 등 다중이용선박 200여척이 수시로 출.입항을 하고 있으며 유조선과 위험물운반선을 포함해 총 5천여척의 선박이 매일같이 연안해역에서 통항하고 있다.
하지만 항계 내에서의 통항방해, 지정항로 항법 위반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사고발생 시 시설.오염피해는 물론 항만 기능까지 마비시킬 수도 있는 문제점 인식이 저조하다는 평가다.
또한, 최근에는 음주운항 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 통항로에 어획용 그물이 설치돼 철거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최근 물동량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안전의식은 그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다”며 “이번 단속은 사고 예방을 위한 경각심 제고에 더욱 중점을 둘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군산항을 비롯한 주요 항계 내에서 낚시행위, 어로행위 등으로 적발된 사례는 모두 5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