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령화되는 어촌의 유지와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수산 경영이양직불제가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이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가 올해 3월부터 시행한 경영이양직불금을 신청한 사람은 6명으로 이 중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는 단 1명에 불과했다.
이는 해수부가 올해 목표로 설정한 300명에 턱없이 부족한 숫자로 총예산 40억원 중 실집행액은 2,000만 원이다.
특히 신청자 6명은 경기도 화성의 동일 어촌계 소속으로 전국 2,039개 어촌계 중 1곳에서만 직불제에 참여했다.
경영이양직불제는 고령 어업인(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이 어촌계원 자격을 젊은 어업인(만 55세 미만)에게 이양하면 연간 최대 1,44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해 ‘어촌 세대교체’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60대 평균 어가 소득이 6,000만 원에 육박하고 어촌의 은퇴 준비 연령이 80세 이상인 것을 고려하면 비현실적인 제도라는 비판이다.
해수부는 제도적 문제는 간과하고 2억 원 이상을 들여 홍보를 하고 있지만 뚜렷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
김태흠 의원은 “현 정부의 탁상공론으로 경영이양직불제가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했다. 직불제 대상 연령 및 직불금을 상향시키는 등 현실적인 제도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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