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제240회 임시회 개회...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건의
보령시의회, 제240회 임시회 개회...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건의
  • 이찰우
  • 승인 2021.10.1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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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에 따른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건의안’ 채택 장면. ⓒ보령시의회
‘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에 따른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건의안’ 채택 장면. ⓒ보령시의회

보령시의회(의장 박금순)는 13일 제24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0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하반기 주요 사업장 방문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포함한 16건의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한다.

회기 첫날인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과 하반기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을 처리했다.

또한, 박금순 의장이 발의한 ‘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에 따른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건의안’이 채택됐다.

박금순 의장은 건의문을 통해 전국 최초로 보령화력 1.2호기가 조기 폐쇄되고, 2025년에는 보령화력 5.6호기가 폐쇄될 예정으로 순차적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는 곧 석탄 화력 도시들의 중심산업인 에너지산업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의장은 지난 7일 전국화력발전소 소재 시.군 의회 의장협의회에서도 보령시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건의했다.

하반기 주요사업장 방문은 14일부터 2일간 관내 8개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사업 추진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진행한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보령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의원 공동발의)△보령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홍기 의원) △보령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공지 조례안(김정훈 의원) △보령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안 조례안(박상모 의원)을 심사할 계획이다.

박금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월동기를 대비해 소외되고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따뜻하고 실질적인 지원대책들을 마련하여 훈훈한 시기를 맞이하고 힘든 경제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시정이 될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령=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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