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건소와 의료원 87곳에서 코로나19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에게 의료업무수당 및 비상근무수당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은주 의원(정의당, 비례)이 전국 기초 시.군.구 보건소와 광역자치단체가 설립한 의료원 256곳을 조사한 결과 코로나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소수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공무직에게 의료업무수당을 지급하는 의료원과 보건소는 21곳, 비상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68곳, 정부가 감염병 전담기관 등에 지급한 의료인력 수당이나 단체협약으로 별도수당을 지급한 곳은 44곳에 그쳤다.
의료업무수당, 비상근무수당, 별도 위험수당 중 어느 곳도 지급하지 않는 의료원이나 보건소는 87곳이나 됐다.
충남의 경우 보령시가 공무직 의료업무수당은 지급했지만, 비상근무수당은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태안군의 경우 의료업무수당은 미지급하고, 비상근무수당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룡시와 홍성군의 경우 의료업무수당과 비상근무수당을 미지급했다.
현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월 5만원의 의료업무수당을 받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는 감염병 대응인력에 대해 일 8천원, 월 최대 6만 5천원의 비상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은주 의원은 “코로나19와의 길고 긴 싸움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 싸움의 영웅은 공무원과 정규직만이 아니다”라면서 “방역과 치료, 백신접종 현장에서 헌신해 온 공무직에게 어떤 보상도 하지 않은 것은 부끄러운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와 각 자치단체는 코로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에게도 관련 수당을 지급해 그들의 자부심이 상처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