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경찰서, 스토킹범죄 적극대응...피해자보호 방안 추진
서천경찰서, 스토킹범죄 적극대응...피해자보호 방안 추진
  • 이찰우
  • 승인 2021.10.1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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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처벌법 경찰서장 주재 회의 장면. ⓒ서천경찰
15일 스토킹범죄 처벌법 경찰서장 주재 회의 장면. ⓒ서천경찰

서천경찰서(서장 호욱진)는 오는 21일부터 스토킹범죄 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스토킹범죄 적극 대응과 피해자 보호 처리 절차 등을 공유하기 위한 회의를 15일 개최했다.

새로 제정된 스토킹범죄 처벌법은 연인, 사이버 괴롭힘, 이웃 간 분쟁, 학부모와 교사 등 업무적 관계, 불법 채권추심 등 채권.채무 관계, 서비스 불만에 따른 앙심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스토킹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례로는 흔히 알려진 연인 간 협박, 온라인 게임에서의 공포심 유발, 층간소음이나 흡연 시비로 상대방 세대 출입문에 협박성 문구를 부착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층간소음 갈등에 아랫집에서 윗집을 겨냥해 우퍼 스피커를 설치하는 행위, 학부모가 교사에게 자녀의 생활기록부 관련 불만으로 지속해서 협박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일 등도 해당 사례로 제시됐다.

경찰은 이 같은 사례를 공유하고 신고 접수 초기부터 학대예방경찰관(APO)시스템을 자동으로 연동해 과거 신고이력 등을 활용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또한 현장에서의 ‘응급조치’ 일환으로 스토킹 행위가 신고되는대로 가해자를 피해자와 즉각 분리 등을 실시하고, 여성단체 등과 협력해 피해자를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보호조치를 하게된다.

스토킹 행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긴급응급조치’ 사안에 해당된다면, 피해자와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을 고지하고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을 한다.

마지막 단계로는 유치장 입감이나 구치소 유치 등 ‘잠정조치’도 할 수 있다.

호욱진 서장은 "스토킹범죄 처벌법 시행으로 신체적 폭력은 물론 감금.성폭력.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를 발생 전 단계부터 선제조치가 가능해진만큼, 스토킹범죄에 대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보호를 위해 선제적 치안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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