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판가격에 손해를 봤다며 30대 선주가 서천군수협 유리창 등을 파손한 혐의로 경찰 조사에 넘겨졌다.
지난 3일 서천경찰 및 서천군수협 등에 따르면 1일 조기위판(통영선적) 관련 경매가 끝나고 선주가 가격에 만족을 못하는 상황에 2일 수협과 조합장실을 찾아 유리창을 파손하는 등의 행위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는 것.
수협관계자는 “해당 선주가 수협 강화출입문 및 유리창을 파손하고, 조합장실 테이블과 유리를 파손했다.”면서 “서천군수협 위판과 관련 도의적 부분이지 다르게 책임이 있거나 경매를 잘못했거나 하는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또, “손해액 등에 대한 부분은 아직 내부 결정된 사항은 없다.”면서 경찰 조사에 따른다고 덧붙였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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