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밀경작 양귀비 압수
군산해경, 밀경작 양귀비 압수
  • 이찰우
  • 승인 2012.06.11 18: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해경이 압수된 양귀비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특별단속에도 불구하고 가정집 내 양귀비(앵속)․대마 재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11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양귀비.대마의 밀경작을 차단해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봉쇄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특별단속에서 군산시 내초도동 소재 주택가 주변 텃밭에서 양귀비 147주를 재배한 김 모(77, 군산시)씨 등 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 가운데 양귀비 71주를 재배한 김씨를 입건해 조사할 계획이며, 6주를 재배한 이 모(여, 62)씨 등 4명을 불입건 처리했고 압수된 양귀비 147주는 전량 폐기처분 했다.

군산해경은 양귀비(앵속) 개화기(4월 중순~6월 하순)와 대마 수확기(6월 중순~7월 중순)에 맞춰 밀경작이나 밀매 등에 대비해 지난 4월 30일부터 7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양귀비나 대마를 재배하거나 밀거래하는 것을 비롯해 사용자와 아편 밀조자 등이다.

특히, 의료시설이 취약한 일부지역의 노년층에서 오래전부터 관절염, 배탈이나 설사 등에 비상약으로 복용하기 위해 텃밭 등에 소량으로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관내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중점단속 실시하고 있다.

해경은 이 기간 중 양귀비 대량 재배자나 죄질이 중한 자와 동종 전과자, 초범인 밀 경작자의 경우에도 재배의 목적, 경위, 재배면적, 재배량 및 재배실적 등을 면밀히 수사하여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경미한 사안은 대검찰청 기준에 따라 입건하지 않을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자신이 파종하지 않고 자생하는 양귀비를 채취하기만 해도 형사처벌 될 수 있다”며 “주변에 양귀비나 대마가 자생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제거하거나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양귀비 불법 재배 사범 총 8건에 195주를 적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