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 공무원 등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해야
출마 공무원 등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해야
  • 정진영
  • 승인 2021.11.22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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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제5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대통령선거의 경우 2021년 12월 9일(목), 지방선거의 경우 2022년 3월 3일(목)까지 사직해야 출마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대통령선거에 있어 국회의원이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전 30일(지방선거 기준 2022. 5. 2.)까지 사직하면 된다.

사직 시점과 관련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

사직대상자가 선거일전 90일 이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그 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사직기한까지 이미 사직이 되어있어야 한다.

'공직선거법'제60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이나 통.리.반의 장이 양대선거에 있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도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거사무관계자 등’에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사전)투표참관인이 해당된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으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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