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속 지급
서천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속 지급
  • 이찰우
  • 승인 2021.11.23 2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6일까지 8250여명 대상 소농직불금 43억...면적직불금 175억원

서천군은 지난 22일부터 8250여 명의 농업인.농업법인에게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확정된 218억 원을 충남도에서 가장 먼저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소농직불금은 3600여 농가에 43억 원, 면적직불금은 4650여 농가에 175억 원을 13개 읍.면에서 자격검증 및 계좌 확인을 거쳐 11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올해 시행 2년째인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한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 소득 보전을 위해 기존의 쌀.밭 직불사업을 개편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농업인 요건에 따라 각각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이다.

공통적으로 소농.면적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정보에 등록되어 지급대상 농지를 1000㎡이상 경작하고 있어야 하며 ▲2016년~2019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전업농으로 선정된 자 ▲신청 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한 자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때, 지급대상 농지는 2017년~2019년 중 1회 이상 쌀.밭 직불금을 정당하게 받은 농지만 해당하며, 현재 적법하게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공통 조건을 갖춘 농업인에게는 면적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ha당 100~205만 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하며, 공통조건을 포함한 농가구성원의 영농규모(0.1~0.5ha이하) 등 8개 소농 조건을 갖춘 농업인에게는 면적과 상관없이 연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한다.

단, 공익기능 유지를 위한 농업인 준수사항 17개 항목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 항목별로 총 지급액의 10%를 감액지급하며 ▲전년도 농업 외 소득 3700만 원을 초과한 자 ▲지급대상농지의 경작면적이 0.1ha 미만인 자 ▲9월 30일 이전 경영체등록이 삭제된 자 등은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한편,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이찰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