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제241회 제2차 정례회 개회
보령시의회 제241회 제2차 정례회 개회
  • 이찰우
  • 승인 2021.11.2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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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인 의원 발의 ‘군소음 보상법의 법적 피해보상 기준 완화를 위한 건의문’ 채택
보령시의회가 오는 12월 7일까지 제241회 제2차 정례회에 들어갔다. 사진은 한동인 의원 발의 ‘군소음 보상법의 법적 피해보상 기준 완화를 위한 건의문’ 채택 장면. ⓒ보령시의회
보령시의회가 오는 12월 7일까지 제241회 제2차 정례회에 들어갔다. 사진은 한동인 의원 발의 ‘군소음 보상법의 법적 피해보상 기준 완화를 위한 건의문’ 채택 장면. ⓒ보령시의회

보령시의회(의장 박금순)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제241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202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등을 처리한다.

회기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 등이 진행됐다.

또한, 한동인 의원이 발의한 ‘군소음 보상법의 법적 피해보상 기준 완화를 위한 건의문’이 채택됐다.

한동인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2019년 군소음 보상법이 제정되어 피해지역 주민들이 소송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같은 건축물이라도 측정치가 달라 보상 여부가 달라진다며, 보상급 지급 기준을 건축물이 아닌 주변 지형.지물로 변경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29일부터 내달 7일까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1년 동안 시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처리사항을 검토하고 그 실효성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어 12월 1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을 의결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202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등을 의결하며 금년 마지막 회기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박금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한 해의 마무리와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에 중요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며, “꼼꼼한 행정사무감사와 코로나 일상에 걸맞는 정책 제안, 예산 심의로 의회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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