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기 충남도의원 ‘교통약자 위한 특별교통수단 시혜 아니다’
정병기 충남도의원 ‘교통약자 위한 특별교통수단 시혜 아니다’
  • 이찰우
  • 승인 2021.11.25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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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기 충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3). ⓒ충남도의회
정병기 충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3). ⓒ충남도의회

교통약자를 위해 운영하는 저상버스.장애인콜택시.바우처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충남도의회 정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3)은 25일 제333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충남도 교통약자는 78만 4289명으로 전체인구(212만 1029명)의 37%를 차지한다.

특별교통수단 중 장애인콜택시와 바우처택시 법정대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로 정해져 있으며, 충남은 총 231대로 법정대수 대비 80.5%의 도입률에 그치고 있다.

정 의원은 또한 “충남의 장애인콜택시, 바우처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지불한 연간 총 이용금액은 9억 6979만원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투입되는 90억 882만원 대비 10.7% 수준으로 이용요금으로 수익을 낼 수 없다”면서 “이용요금을 무료화해 특별교통수단이 아닌 대중화시켜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상버스의 경우 충남은 일반버스 대비 도입률이 10%에 그치고 있다. 반면 서울시 저상버스 도입률은 57.8%이고, 인접 지역인 충북은 20.1%, 세종은 27.9%의 보급률을 보인다.

정 의원은 “서울시와는 근본적인 인프라 등 차이점은 인정하나 인접 지역인 충북, 세종보다도 도입률이 현저히 낮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상버스도 저변확대가 되지 않았고 교통약자가 실상 저상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얼마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지 실태를 파악했는지도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은 “사회적약자의 이동권은 대중교통 하나로 일상생활에서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하며, 특별교통수단은 위급하거나 특별한 경우에 이용하는 보조 교통수단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이중적인 예산 투입은 물론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간극을 좁힐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모든 사람들이 평범하게 누릴 수 있는 혜택이 교통약자에게 시혜처럼 적용되는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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