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국민 먹거리인 ‘김’ 양식에 사용할 목적으로 불법 무기산(추정) 물질을 보관하던 A호(약 2톤, 서천선적)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에 따르면 김 양식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무기산)을 보관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령해경은 어제(27일) 오전 10시 40분께 충남 서천군 다사항 인근 해상에서 김 양식에 사용할 목적으로 무기산(추정) 물질을 적재하고 항해중인 어선이 있다는 민원신고를 접수했다.
홍원파출소 연안구조정은 현장으로 이동해 오전 11시 20분께 용의선박 A호(약 2톤, 서천선적)를 발견하고 검문검색해 무기산으로 추정되는 유해물질 1,200리터(60통)를 보관중인 것을 확인해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무기산은 화학물질관리법 상 염화수소 농도가 10% 이상 함유된 혼합물질로 허가된 유기산과 비교해 병충해와 이물질 제거에는 효과가 있지만,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며 인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하태영 서장은 “국민 건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조금의 양보도 없다”며,“국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령해경은 지난 10월 25일부터 내년 4월까지 불법무기산 사용.유통.보관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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