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불분명 ‘냉동 갑오징어’ 군납 급식으로?
원산지 불분명 ‘냉동 갑오징어’ 군납 급식으로?
  • 이찰우
  • 승인 2021.12.2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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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수협 관련 사실 인지...중앙회 보고 이어 사건 진행 중
중앙회 감사서 장항항 급유소 ‘고정자산’처리 회계 부적정 지적
원산지가 불분명한 냉동 갑오징어 8톤 가량이 서천군수협을 통해 시장에 유통됐다. 이와 함께 지난 11월 28일 수협중앙회 감사를 통해  서천군수협의 부적정 회계가 지적되기도 했다.
원산지가 불분명한 냉동 갑오징어 8톤 가량이 서천군수협을 통해 시장에 유통됐다. 이와 함께 지난 11월 28일 수협중앙회 감사를 통해 서천군수협의 부적정 회계가 지적되기도 했다.

원산지가 불분명한 냉동 갑오징어 8톤 가량이 시장에 유통됐다.

특히, 해당 냉동 갑오징어가 군납 급식으로 유통됐다고 알려진 가운데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천군수협 등에 따르면 올해 초 8톤 가량의 냉동 갑오징어가 세 차례에 걸쳐 서천군수협 경매를 통해 인근 전북 군산시로 납품됐다.

이 과정에서 검수자 없이 중매인과 출하자가 임의로 가격을 결정하고 서천군수협의 검수 담당자는 관련 내용을 검수 없이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매인과 출하자는 가족관계인 것으로 드러나 위판 자격 기준 등이 부적합 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군 수협은 지난 5월 내부적인 점검을 통해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수협중앙회 보고와 함께 해당 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를 내렸다.

당초 서천군수협 위판장은 산지위판장으로 냉동저장품 등은 위판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서천군수협 관계자는 “자체 점검 등을 통해 냉동 갑오징어가 전일 인근 수협에서 위판 됐던 물건으로 다시 서천군수협에서 경매 절차를 무시하고 군산시로 납품됐다는 것을 확인했고, 원산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당시 담당자는 산지물건으로 구두 보고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출하자가 가지고 있던 냉동품을 재 위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서천군수협은 이와 함께 지난 11월 22일 수협중앙회 감사에서 15억 8천여 만 원에 대한 부적정 회계가 지적되기도 했다.

2019년 장항항에 있던 급유소가 장항신항으로 옮기면서 수 십년 동안 사용했던 토지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고, 이에 대한 처리비용 15억 8천여 만 원을 고정자산으로 처리했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는 일시납 비용처리를 해야 함에도 10년 분할 고정자산으로 처리하고 2019년 관련 적립금이 2020년 조합원 배당금까지 나간 상황.

이와 함께 해당 시설물 처리과정에 대한 의혹도 제기된 상태.

서천군수협 관계자는 “일시납 비용처리로 해야 함에도 고정자산으로 처리했다. 분할납 식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는 중앙회 지적을 받았다. 고정자산이 아니고 비용처리를 해야 하는데 분할 또는 일시납 처분 받을 수 있다. 그럴 경우 서천군수협이 한 해 적자를 볼 수 밖에 없다.”면서 “관련 지적에 따른 재발방지에 노력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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