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제 의원 의원직 박탈
김경제 의원 의원직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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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2.2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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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기각결정 뒤이어 18일 군의회 사퇴
김 의원 및 군의회 도덕성 놓고 말 많아

지난 16일 김경제(서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자유선진당, 사진) 의원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 대법원의 최종 기각결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하지만 기각결정 이튿날인 18일 김 의원은 ‘의원직 사퇴’를 하게 됐고, 이를 두고 김 의원의 도덕성 문제와 군 의회의 밀실·단합 정치에 대한 의혹으로 여론이 뜨거워 지고 있다.

▲ 김경제 의원
실제로 서천군의회는 지난 18일 서천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김 의원의 ‘사퇴’결정을 놓고 재선인지 보궐선거인지 등의 영향력에 대한 질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천군선관위에 따르면 18일 서천군의회에서 김 의원의 사직을 놓고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문의를 했었고, 재선거 결정되는데는 전혀 효력이 없다고 안내를 했는데도 사퇴를 한 것으로 전했다.

선관위는 김 의원이 사퇴를 했더라도 공직선거법 제195조 2항에 따라 18일 보궐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21일 재선거 실시사유가 확정이 된 상황에서 두 선거가 선거일이 오는 4월 27일로 같은 경우라서 재선거로 결정된다고 전했다.

21일과 22일 모 의원들은 ‘그래도 안타깝다’는 말을 전하며, “선거법위반이라는 불명예를 안았지만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인재를 잃은 것 같다.” “그래도 주민대표로 열심히 일해왔던 군의원인데 보내는 일이라도 잘 해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느냐”고 전했다.

이를 두고 일부 주민들은 ‘불명예 퇴진’을 막기 위한 김 의원과 군의회의 밀실야합이라며, 옳고 그름을 놓고 투명하게 주민대표로써 일을 해야하는 군의회는 각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법원 판결 결정 이후의 사퇴결정은 김 의원의 불명예를 넘어 도덕성까지 더럽히는 일이라며, 사회적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군의원의 이러한 행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서천군은 오는 4월 27일 ‘가’선거구 재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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