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장선거 선거비용제한액 '1억 3천 3백만 원'
보령시장선거 선거비용제한액 '1억 3천 3백만 원'
  • 이찰우
  • 승인 2022.01.21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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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지현)는 2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별 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공고했다.

선거별 선거비용제한액을 살펴보면 1후보자 기준으로 △보령시장선거 133,000,000원 △충청남도의회의원선거 보령시제1선거구 47,000,000원 △충청남도의회의원선거 보령시제2선거구 48,000,000원 △보령시의회의원선거 보령시가선거구 40,000,000원 △보령시의회의원선거 보령시나선거구 39,000,000원 △보령시의회의원선거 보령시다선거구 39,000,000원 △보령시의회의원선거 보령시라선거구 41,000,000원이며, 1정당 기준으로 보령시비례대표의회의원선거 42,000,000원으로 확정됐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고,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보전한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보전한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및 증빙서류 등 실제 선거비용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전하지 않는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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