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선관위,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서천 선관위,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 박성례
  • 승인 2022.01.25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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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입후보예정자 등이 설 명절 인사 명목의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천군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성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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