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의장 박금순)는 25일 제242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2022년 첫 회기인 이번 임시회는 7일간의 일정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6건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했다.
안건 중에서 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 됐으며,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은 수정가결 됐다.
회기 마지막 날인 제4차 본회의에서는 박상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박상모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특조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다른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법률인데 일부 조항이 취지에 맞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의문은 국회, 법무부, 충청남도, 전국 시군구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박금순 의장은 “이번 회기는 올 한해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함께 고민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계획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정의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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