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주완)는 오는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근로자(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이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주는 3월 2일부터 6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고용주가 위의 사항을 위반해 투표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선거인은 누구든지 별도의 신고없이 사전투표기간(3. 4. ~ 3. 5.)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박성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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