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이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2022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2022년 1월 말 기준 서천군의 이월 체납액은 약 18억 7600만 원으로, 도세 4억 2900만 원, 군세 14억 4700만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의 징수목표를 53%(9억 9400만 원)로 설정했다.
군은 종합대책에 따라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매주 1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징수책임제를 운영하고, 관외 체납액 징수를 위한 광역 징수기동팀을 운영한다.
고액.고질 체납자는 압류재산을 일괄 공매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납세지원콜센터 및 읍·면행정복지센터 세무 담당자를 통해 100만원 이하 소액 체납액 징수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홍경숙 재무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체납 처분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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