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최초 ‘충남도 인권조례’ 주목
충청권 최초 ‘충남도 인권조례’ 주목
  • 이찰우
  • 승인 2012.06.1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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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인권제도화 설명회 및 협의회’ 개최...35개 지자체 참석

▲ 1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화 설명회 및 협의회 장면
(뉴스스토리=충남)이찰우 기자=충남도는 1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도의회와 공동 주최로 충남.북, 대전시 자치단체 공무원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화 관련 설명회 및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지난 5월 충청권 처음으로 공포․시행 중인 충남도 인권조례가 소개되며 참석한 35개 자치단체의 관심을 모았다.

이날 협의회는 국가인권위에서 인권제도화 의미와 권고 설명을 한데 이어 송덕빈 도의원의 지방의회의 인권제도화 추진배경, 정송 자치행정과장의 인권조례 제정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김지훈 충남참여자치연대 집행위원장의 지역사회 인권제도화를 위한 제언, 참석자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도는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인권조례 제⋅개정 권고에 앞서 지난해 9월부터 송덕빈 의원 주관으로 ‘충청남도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준비해 지난 5월10일자로 공포.시행중에 있다.

인권기본조례 제정과 관련 국가인권위 권고사항은 주민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노력, 관련 정책 발굴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인권교육 실시,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위원회 설치 등이다.

도는 앞으로 도민의 인권 의식 함양을 위한 사전 예방교육 실시, 인권보장 활동 체계 구축 등 국가인권위윈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로 도민들의 인권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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