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임용 전 실습수습기간인 여성 공무원에 대한 ‘줄 세우기’ 논란을 일으킨 서천군청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충남도에서 지난 2월 1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 등에 대한 의결을 마치고, 지난 주 서천군으로 관련사항을 통보했다.
군은 관련 내용을 접수하고 B 직원에 대한 중징계를 3월 3일자 처분을 내렸다.
A 직원의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직접 갑질 내용 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불문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승진 인사를 앞두고 서천군청 A과 직원과 B면사무소 직원 등 2명은 실무수습기간인 여성 공무원을 식사자리에 불렀지만 나오지 않자 전화를 통해 ‘내 라인 안타면 큰일 난다’ 등의 폭언과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져 군 감사팀이 감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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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보고를 받은 노 군수는 6급 승진후보자 명단에서 C직렬 전체를 배제할 것을 조치하고 당초 공개된 승진후보자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 올해 1월 1일자 정규인사까지 해당 공무원과 피해 공무원이 같은 부서에서 근무를 했던 것으로 나타나 후속조치를 놓고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또, 인사를 앞두고 해당 직급 승진자 대상자에 대한 연대책임 물은 이른바 ‘연좌제’가 발탁인사를 위한 인사권의 전횡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기도 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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