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농업인 월급제 3월 11일까지 지역 농협서 접수
서천군, 농업인 월급제 3월 11일까지 지역 농협서 접수
  • 이찰우
  • 승인 2022.03.0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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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이 농가 경제 부담 완화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시행 중인 ‘농업인 월급제’의 신청을 3월 11일까지 해당 지역 농협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전액 군비로 시행하는 자체 사업으로, 수확 철인 가을에 편중된 농업소득을 안정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벼 수매 약정 체결금액의 60% 이내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3월부터 10월까지 8회에 걸쳐 월급 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서천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6개 농협과 자체 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벼 재배농가 중 농업인 월급제를 희망하는 농가이다.

박명수 농정과장은 “2018년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로 연평균 500여 농가가 월급제를 신청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며 “농업인 월급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지원 조례를 토대로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월급제 운영에 따른 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3월 말까지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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