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보령해저터널 내 불법 행위' 엄정조치
충남경찰 '보령해저터널 내 불법 행위' 엄정조치
  • 이찰우
  • 승인 2022.03.0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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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교통범죄수사팀)은 최근 터널 내에서 차량을 세우고 셀카를 찍는 등 경찰에 신고된 보령해저터널 내 불법행위 10여 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여기에 폐쇄회로(CCTV)에 촬영된 불법 오토바이 통행, 공동위험행위, 초과속운전, 난폭운전 등도 조사해 모두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보령해저터널(6927m)은 지난 해 12월 1일 개통된 국내 최대 해저터널로 개통 이후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오토바이들이 떼지어 통행하고, 승용차를 터널 내 차도 중앙에 세워놓고 기념 촬영을 한다거나, 심지어 뜀박질하기 등 각종 웃지 못할 살풍경이 벌어지고 있고 이 모습을 동승자나 셀카로 찍은 뒤 SNS에 올려 자랑한다는 제보가 어어지고 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심야시간 차량이 한적하다고 하여 호기심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차에서 내려 사진을 찍거나 차도를 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후방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이런 사실을 예상하지 못하고 피할 수 있는 공간도 없기에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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