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금' 14일부터 신청.접수
'기본형 공익직불금' 14일부터 신청.접수
  • 이찰우
  • 승인 2022.03.0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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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오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신청 요구가 증가하고, 스마트폰 등 정보기기 활용이 보편화된 점을 고려해 14일부터 4월 1일까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농업인은 7일부터 순차적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사전 안내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 기간인 14일부터는 신청 사이트와 함께 신청 안내문자를 지역별로 분산해 발송할 계획이다.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은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함에도 신청하지 못했다면 이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신청해야 한다.

묘지.건축물부지.주차장.정원 등 농업에 직접 이용되지 않는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하며, 농업인들은 17개의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으며, 올해부터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이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도는 공익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7∼9월) 및 지급대상 금액 확정(10월)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부터 공익직불제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 농업인의 직불금 신청이 보다 편리해질 것”이라며 “신청기간 내에 실제 경작하는 농지를 신청하고,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준수사항도 성실히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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