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요금, 부당한 자릿세 징수행위등 집중단속
(뉴스스토리=충남)이찰우 기자=충남도는 피서철을 맞아 이달 25일부터 8월18일까지 55일간을 ‘피서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도내 7개 주요 해수욕장 및 관광ㆍ행락지 물가를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21일 도에 따르면 집중 관리 대상인 7개 해수욕장은 ▲보령시의 대천.무창포해수욕장 ▲서천군의 춘장대해수욕장 ▲태안군의 만리포.몽산포.꽃지해수욕장 ▲당진시의 난지도해수욕장이다.
중점관리 대상품목은 ▲김치.된장찌개백반, 생선회 ▲숙박료(여관, 펜션, 야영장), 피서용품 이용료(튜브, 샤워장, 파라솔) ▲음료(생수, 콜라, 사이다), 주류(소주, 맥주, 막걸리) 총 15개품목이다.
도는 신속.정확한 물가동향 파악과 현장 지도.점검을 위해 ▲피서지별로 물가동향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 당뇨금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주 1회 이상 현장지도.점검반을 편성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7월11일부터 7월 13일까지 3일동안 ▲시군의 ‘피서철’ 물가안정 추진 실태 ▲바가지요금 및 자릿세 징수행위 ▲가격표시 이행 여부 등에 대해 도 물가관리팀과 시군이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물가안정 및 고품질 충남관광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도 관계자는 “피서지 업소에서도 성수기에 한 몫 챙긴다는 생각 보다는 적절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 제공으로 다시 찿고 싶은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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