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6.1지선 ‘예외 없는 부적격’ 강력범 등 7대 항목
더불어민주당 6.1지선 ‘예외 없는 부적격’ 강력범 등 7대 항목
  • 이찰우
  • 승인 2022.03.18 17:2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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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 검증을 위해 적용한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에 강력범(살인 등)을 비롯해 ‘윤창호 법’ 이후 음주운전, 뺑소니 운전, 성폭력.성매매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투기성 다주택자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 검증을 위해 적용한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에 강력범(살인 등)을 비롯해 ‘윤창호 법’ 이후 음주운전, 뺑소니 운전, 성폭력.성매매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투기성 다주택자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대 대선 패배 이후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엄격한 잣대를 예고한 가운데 ‘예외 없는 부적격’에 강력범 등 7대 항목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과 관련 지난 10일 최고위에서 ‘예외 없이 부적격자’를 제외하면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있도록 의결했고, ‘예외 없이 부적격’ 기준의 방안을 놓고 논의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전관리위원회 중앙당 및 시.도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심사 시 배제할 수 있다는 방침도 내려졌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입후보 예정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 공식적인 예비후보 등록 이전 각 지역별 도당 등을 통해 후보자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된 것.

충남의 어제(17일)까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1차 공모를 접수한 가운데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에 강력범 등 7대 항목을 적용해 후보자 검증에 돌입했다.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에는 강력범(살인 등)을 비롯해 ‘윤창호 법’ 이후 음주운전, 뺑소니 운전, 성폭력.성매매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투기성 다주택자 등이 포함됐다.

또, 1차 후보자 검증을 통과한 예비후보들은 2차 검증 및 적합도 조사 등을 거쳐 최종 공천을 확정짓는 수순을 밟게 된다.

한편, 본격적인 지방선거 무대가 오르면서 ‘예외 없는 부적격’ 적용과 함께 경선 방식 및 컷오프, 대선 기여도, 페널티 기준 등을 두고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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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로록 2022-03-19 01:44:05
왜 윤창호법 이후죠??? 그 이전은 음주운전이 합법이였습니까??

지잡대백수 2022-03-19 00:19:39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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