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서천군,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 이찰우
  • 승인 2022.03.21 2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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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이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20만 3651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20일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특성 등을 조사해 비교표준지와 대비해 산정한다.

의견 제출 토지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 가격 비교 등 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 법인의 검증과 서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올해는 토지와 주택 간 시가 수준 균형을 위해 공시 일정을 통합해 작년보다 한 달 정도 이른 4월 29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군청 민원봉사과,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의견 제출이 필요한 경우 서천군청 민원봉사과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로도 제출할 수 있다.

김은이 민원봉사과장은 “각종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받아 지가산정에 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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