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경찰서(서장 최철균)는 13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서천군농협 중앙회 장항지점 직원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피해자 A 모씨는 카카오뱅크 과장을 사칭한 피싱범을 통해 휴대폰 악성앱을 설치하고, 대출금 2,6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며 직원을 보낼테니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전달하라는 이른바 '대환대출' 수법에 속아 장항농협을 찾았다.
농협 직원은 전화금융사기로 의심해 평소 500만 원 이상 다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신고를 요청한 경찰관의 말을 기억하고, 신속히 112신고하는 등 서천경찰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예방했다.
최철균 서장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대환대출을 요구하는 수법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군민들께서는 전화나 문자로 앱 설치와 돈을 요구는 경우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고,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하며, 금융기관에서도 고객이 500만원 이상 다액을 인출하는 경우 반드시 112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박성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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