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거래 사기를 벌이던 A 모씨가 구속됐다.
보령경찰서(서장 조성수)에 따르면 2019년 11월부터 인터넷 중고거래를 빙자해 사기 행각을 벌인 A 씨가 20일 구속 송치됐다.
A 씨는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 등을 통해 ‘카메라를 판매한다’ 등의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택배 거래를 유도 후 대금을 송금 받아 물품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110건의 피해금액만 1억 3,150만 원 상당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령경찰은 지난 3월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 하던 중 A 씨의 동일 수법 사건이 접수된 것을 확인, 통신수사와 CCTV 추적 끝에 은신처에서 A 씨를 검거했다.
당시 A 씨는 76건의 동일 수법 범죄로 수배 중이었다는 것.
보령경찰은 기존 접수된 수사 중인 사건과 함께 추가로 접수되는 사건까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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