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불법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충남도 '불법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 이찰우
  • 승인 2022.04.2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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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6월부터 7월까지 2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운영 등 한시적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27일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법적 요건을 갖췄으나 허가·신고 없이 설치한 광고물과 표시기간 만료 후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 등이 사후 허가나 신고를 거쳐 적법한 광고물로 등록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양성화 대상은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라 허가 신고를 미등록한 고정광고물로, 돌출 8112개, 벽면 7920개, 지주 6853개, 옥상 442개, 기타 756개 등 총 2만 4230개이다.

도는 자진신고 된 불법 간판은 표시기준에 적합하면 사후 허가신고를 유도하고,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즉시 철거 또는 사고 우려가 없으면 1년 내 광고물 변경 또는 철거 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단, 자진신고 하지 않은 불법간판은 하반기 집중단속을 통해 철거명령통보,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대집행 조치 등 적발 즉시 행정제재를 가한다.

불법 옥외 광고물의 자진신고를 원하는 소유 관리자는 기간 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준비해 해당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양성화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통보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실태 및 개선 마련 계획’의 일환으로, 올해만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불법 간판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광고주 측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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