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주완)는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근로자(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이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주는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인터넷 누리집,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고용주가 위의 사항을 위반해 투표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인은 누구든지 별도의 신고없이 사전투표기간(5. 27. ~ 5. 28.)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성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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