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솔리천 기름유출 의심업체 수사의뢰
서천군, 솔리천 기름유출 의심업체 수사의뢰
  • 이찰우
  • 승인 2022.05.11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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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이 흘러나온 옥남천(옥남교) 부근 오일팬스와 흡착포. ⓒ고종만
기름이 흘러나온 옥남천(옥남교) 부근 오일팬스와 흡착포. ⓒ고종만

지난 3월 서천군 장항읍 소재 솔리천 기름 누출사고를 조사해온 서천군이 9일자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기름성분 검사 결과를 토대로 서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지난 3월 14일 양을 알 수 없는 등유(국과수 성분조사 결과)가 솔리천으로 유입된 이후 하천유입 전.후 채취한 시료와 공단 내 기름유출 의심업체 내 3개 지점에서 채취한 시료를 토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성분분석을 의뢰했다.

【관련기사】서천군, 솔리천 기름유출...긴급조치 및 원인파악 나서-2022년 3월 16일자 보도

군으로 넘겨받은 기름성분에 대해 3차례 검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솔리천에 유입된 기름 샘플과 의심업체 내 3개 지점에서 채취한 기름 성분에서 물유리(산업체에서는 표백제나 세정제 또는 강한 흡착력으로 섬유산업이나 내장재 염료 착상 및 고착제 활용) 및 유화제 성분 등 상당부분 일치한다는 조사결과를 4일자로 군에 통보했다.

장기수 환경보호과장은 “국과수의 성분검사 결과와 군이 그동안 조사해온 내용 등을 토대로 9일 서천경찰서에 기름 유출 의심업체에 대해 수사의뢰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물환경보전법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공공수역인 하천 등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 등 유류를 누출 및 유출하다 적발될 경우 같은 법 77조1항에 의거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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