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서장 최경수)는 최근 장항읍 소재 상가에서 소화기 강매를 유도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7일 서천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점검 등을 이유로 점포를 방문해 소화기를 교체할 것을 강요하는 방식이다.
소화기를 강매하거나 분말약제가 굳었다며 충약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 소방서에 확인해야 한다.
장수용 대응예방과장은 “소방서에서는 소화기를 판매하거나 현장에서 절대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며 “소화기 강매를 요구한다면 즉시 119로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박성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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