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공직자 반부패.청렴 교육 실시
서천군, 공직자 반부패.청렴 교육 실시
  • 이찰우
  • 승인 2022.05.1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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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직자 반부패.청렴 교육’ 장면. ⓒ서천군
‘2022년 공직자 반부패.청렴 교육’ 장면. ⓒ서천군

서천군이 17일 서천 문예의 전당 대강당에서 ‘2022년 공직자 반부패.청렴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서천군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청탁금지법과 공무원행동강령에 대해 설명하고, 올바른 공직가치관과 신뢰받는 공직문화 정립을 위해 시행됐다.

반부패·청렴 교육 전문 강사가 △이해충돌 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공무원 비위 및 범죄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특히, 오는 19일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 배경과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대 행위 기준 및 위반에 대한 제재, 업무처리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이해충돌 사례 등을 강조했다.

노박래 군수는 “청렴은 공직자가 지켜야 할 가장 근본이며, 우리 사회도 작은 부패 하나 용서하지 않는 청렴함을 강조하고 있다”며 “공직자로서의 책임감과 긍지를 갖고 청렴을 생활화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천군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운영지침을 마련 중이며, 익명제보 시스템 구축 등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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