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선관위, A도의원 후보 ‘허위사실 유포’ 검찰 고발
서천선관위, A도의원 후보 ‘허위사실 유포’ 검찰 고발
  • 이찰우
  • 승인 2022.05.28 2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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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 충남도의원에 출마한 서천군 A모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6.1지방선거 충남도의원에 출마한 서천군 A모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6.1지방선거 충남도의원에 출마한 서천군 A모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선관위 등에 따르면 A 후보는 선거공보 등의 경력사항에서 B대학 시간강사로 근무했음에도 외래교수로 표기해 사실과 다르게 게재해 지난 27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전문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게재했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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